보험 약관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보험사가 과거에 지급을 승인한 동일 질병에 대해 추후 부지급할 수 없는 이유

2026년 06월 07일

보험 약관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 보험사가 과거에 지급을 승인한 동일 질병에 대해 추후 부지급할 수 없는 이유
보험금을 한 번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질병인데, 몇 년 뒤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청구했더니 이번에는 “약관상 면책입니다”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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